[기고]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한번에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약간은 버겁지만,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퇴직 연금을 통한 연말정산으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일수를 따져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이다. 보통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당 한 달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줄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1인당 150만원이라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일 것이다. 그렇다고 없는 부양가족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나머지 항목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00% 이득이 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다. 연금공제 세액공제는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와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분류한다.

기존 퇴직금 개념인 DB(확정급여)형은 DC로 전화해야 IRP 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연금계좌는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연금저축은 DC형과 IRP를 합해 연 700만원까지가 한도다. 소득에 따라 최고 16.5%까지 세금을 줄이는 엄청난 혜택이다.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그 이상은 13.2%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다. 또한, IRP 운용 중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세금은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액공제 받는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 소득세(3.3~3.5%)로 저율과세 한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 본인 혹은 배우자 등이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용도이다 보니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매우 어렵다. 특히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에 대한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손실이 더 크다. 게다가 IRP는 연 평균 0.3%~0.4%의 계좌관리 수수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임 NH농협은행 백마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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