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 참여 기회 확대, 투표 참여로 이어지길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리더를 결정하는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대통령선거이기에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선거나 후보에 관한 많은 의견이 오고 갈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선거일까지 이어져 많은 유권자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다. 즉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경기 안성시 외 5곳)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청소년도 출마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18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한국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대담·토론회 등의 중계방송 의무를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까지 확대했으며 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종합편성방송사업채널(종편)을 추가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했다.

아울러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그 수가 감소한 지역에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0개였던 사전투표소를 36개로 확대 설치하게 됐으며,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이동약자의 선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 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만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후보자간 공정한 경쟁,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재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