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50% 이상 올라, 이의가 있으면 해당 구청 재산과를 방문해 확인하라는 우편통지물을 받았다. 생전 처음으로 구청 재산과를 방문해 공시지가 기준에 대해 항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본인들이 거꾸로 판단해도 이해 불가 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즉시 정부부서로 통지하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을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기다렸으나, 해당 조사 기관은 “합당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한 결과”라는 답변을 했다. 또 그 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상담하라는 답변서 내용이 전부였다.
이 통지를 받고서 즉시 해당 기관으로 전화를 해서 항의하니 의외의 답변을 한다.
본인들은 공무원들이 업무에 바쁜 관계로, 최저 금액의 하도급을 받아서 대신 공시지가 업무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공시지가를 책정했느냐고 되물었다. 대답은 황당했다. 해당 아파트나 건물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공시지가를 책정한 게 아니라 주변 부동산 중계업체로 전화하고 가격을 물어보고 합리적으로 책정했다는 답변이다.
이에 “무슨 정치인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로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기관의 말이 더 가관이었다. 이의가 있다면 정부부서로 헌법소원하라는 일방적인 답변이었다. 그저 집 가격이 인상되니 좋은 게 아니냐는 식이고, 이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게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었다.
답변이 하도 어이가 없어 내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공시지가를 되물었다. 38평 아파트와 필자 보유 53평 아파트 공시지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하니 해당 기관은 38평이나 53평 아파트 평당 공시지가는 똑같다는 답변을 했다.
부아가 끓어서 다시 한 번 우리 아파트는 38평이 53평보다 평당가격이 500만원 비싸다고 항의했다.
담당자는 그제야 잘못된 조사를 인정하면서 사과 비슷한 말을 하며 꼬리를 내렸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그대로 세금을 내고, 내년도에 책정 때는 이점을 고려해서 차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점은 분명히 잘못됐다. 과연 국민을 무슨 ‘봉(鳳)’으로 보고 주먹구구식 조사만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한 것인가. 이에 대해 당국은 과연 합리적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제발 올해에는 조사기관에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내고, 현장조사도 제대된 상태에서 누가 받아도 이해 가능한 공정한 공시지가가 책정되는 합리적인 재산세가 부과되길 국민 한 사람으로서 소원하는 바다.
박광수 주식회사 템텍 전무ㆍ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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