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갑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위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의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인도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전액 납부한 매수인은,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훨씬 간이한 절차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에서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136조 제1항). 이를 부동산 인도명령이라 한다. 즉 매수인이 경매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에는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 해당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채무자, 소유자, 점유자가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매수인과 매수인의 상속인 등 일반승계인에 한한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다. 또한 관할법원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돼 있거나 과거에 계속돼 있었던 집행법원이다.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인도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그리고 위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매수인은 법원으로부터 송달ㆍ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정본, 송달ㆍ확정증명원을 집행관에게 제출해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인도명령 절차 진행 중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가 변경되면,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을 받더라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집행보전을 위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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