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 방법

조혜진 변호사
조혜진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윤창호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해당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며, 같은 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위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 전은 물론이고 형의 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법정대리인(친권자ㆍ후견인)도 할 수 있다. 심지어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변호인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심청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청구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유죄판결을 받은 판결문 등본과 함께 양형 관련 자료들을 첨부해 유죄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재심절차는 통상 재심을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재심결정이 난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절차의 2단계로 나뉜다. 재심결정이 난 뒤에는 통상의 공판 절차와 다를 바 없이 진행된다.

따라서 윤창호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사람은 헌재의 위 위헌 결정을 근거로 재심의 청구를 고려할 만하다. 재심을 통해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당초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된다면 이미 납부한 벌금 중 1천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심을 통해 징역 6개월 형으로 감형을 받았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의할 점은 재심 청구로 인해 무조건 감형이 이뤄진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는 점이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당해 사건의 여러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종전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이는 윤창호법이 정한 형량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인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경우 ‘2회 음주운전 부분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조혜진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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