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인 교통안전 문제, 사회적 관심 절실하다

한국은 2017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노인 비율은 16.5%로, 이런 추세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고령화는 ‘노인 교통안전’ 문제를 동반한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3천8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는 1천342명으로 43.5%를 차지했다. 노인은 교통사고 치명률도 전체 1.5%를 2배 이상 웃도는 3.8%에 달한다. 무엇보다 노인 교통안전 문제는 노인 ‘운전자’와 노인 ‘보행자’로, 그 사안을 나눠 다뤄야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노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접근할 때 노인 교통안전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노인 ‘운전자’의 문제는 돌발상황을 인지해 반응하는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장시간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노인운전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 증가율 기준으로 매년 10%씩 증가하며, 노인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는 지난 10년간 2.8배가량 늘어났다.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2%씩 높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인지력과 반응속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노인 ‘보행자’의 문제는 신체적 노화로 인한 순간적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위기상황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해 9천687건 발생했고 628명이 사망했다. 치명률은 6.4%로, 전체 보행사고 치명률 2.9%보다 상당히 높다. 보행자 사망사고의 내용을 보면 빠른 길로 무단횡단하거나 차로를 걷다 일어난 경우가 50.6%를 차지했고, 서행 또는 후진차량을 피하지 못해 발생하는 허망한 사고도 적지 않았다.

문제를 진단했으니 노인 ‘운전자’에 대한 안전대책을 생각해보자. 자율자동차 기술의 완성까지 아직 먼 상황에선 고령자 면허관리 강화 방안이 기본이 될 것이다. 노인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는 2019년부터 전국 시행 중이나, 반납률은 연간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겠지만, 경제활동이 불가피한 노인에게 대체이동수단 공급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의정부시의 ‘장애인ㆍ노인 전용 콜택시’, 광주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 ‘보행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요구된다. 도로ㆍ시설 측면에선 주거지 중심으로 차량 과속 등을 물리적으로 제어하고, 이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노인 보행자의 보행속도 등 신체적 활동능력을 고려하는 보행신호 시간 연장, 횡단보도 투광기 등 가로 조명의 개선도 중요하다. 아울러 보행자를 잘 볼 수 없는 대형차량을 중심으로 측ㆍ후방 경고시스템, 후방카메라, 후진경고음 등의 의무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끝으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예산 편성ㆍ집행 권한을 지닌 지자체의 관심과 역할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교통사고 예방을 경찰만의 문제로 이해하는 시각이 남아 있는데, 자치경찰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문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이 전국적 모델을 견인하는 역할을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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