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측, 녹취록 통해 증언 제시…지도자측, “폭행 없었다, 법대로”
경기체고서 발생한 지도자와 학생간 폭행 진실 공방(경기일보 15일자 17면 보도)과 관련해 학생측에서 목격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1일 경기체고와 관련 학생 부모에 따르면 A양이 지난달 23일 오후 체조 훈련장에서 지도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고자 최근 폭행 현장을 목격한 다른 목격자와의 통화 내용은 물론, 해당 사건을 놓고 이 목격자와 다른 목격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록으로 문서화해 공개했다.
이 문서에는 목격자가 B씨가 A양에게 폭언과 고성은 물론, 그날 정강이 부상 여파에 따라 컨디션이 좋지않았던 A양을 이단평행봉 훈련 중 질타하는 과정서 심하게 밀쳤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아울러 사고 다음날 학교를 방문한 A양 부모에게 B씨가 ‘훈련을 보조하던 과정서 빚어진 단순 사고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양 부모는 “현재 수원중부경찰서에 녹취록을 제출한 상태”라며 “사태를 규명하는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번 사건이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B씨측 법률 대리인 C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고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고 당일 폭언이나 폭행은 일절 없었음에도 학부모 측이 A양의 말만 듣고 지도자를 가해자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에 C변호사는 A양 부모를 상대로 수원중부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추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C변호사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도 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는 폭행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녹취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이 폭행이 아니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경기체고 교장은 “학폭 건은 교장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어 나는 이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하며, 교감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모쪼록 양 측의 갈등이 하루빨리 봉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녹취록에 지도자 폭행이 담겨있다면 학폭위를 다시 열어 재론해야 마땅한 것 아니냐며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권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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