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4인 제한…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영업 규제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ㆍ카페 등은 전국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과 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ㆍ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ㆍ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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