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갑이 2014년 11월11일 사망했고, 그 상속인으로 갑의 아내 A, 갑의 자녀인 B와 C가 있다. 갑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토지를 남겼는데 A, B, C는 그 토지를 A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 이 협의에 따라 2016년 11월11일 상속등기가 이뤄졌는데,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이 ‘2014년 11월11일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기재돼 있다.
이런 가운데 X는 C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그러나 C는 사업에 실패해 파산 지경이었으므로 X는 대여금을 회수할 길이 없었다. 이후 갑이 사망함에 따라 C는 토지에 대해 2/7 지분을 취득했고, 이 재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X는 2021년 9월9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X는 승소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채권자는 곤경에 빠진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갑이 사망함에 따라 채무자 C는 민법이 정하는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지분 2/7를 취득했다. X는 이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지만, C는 이러한 결과를 뻔히 예상했다. C는 어머니 A에게 자신의 지분을 이전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결국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실질은 지분의 증여와 다름없다. 우리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X는 C의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위 지분을 C의 명의로 돌려놓은 다음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소송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다(민법 제406조 제2항). 그런데 위 사건에서 상속등기가 이뤄진 날은 2016년 11월11일이지만 등기부에는 2014년 11월11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졌다고 기재돼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2021년 6월10일 선고 2020다265808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위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사해행위가 벌어진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4년 11월11일이 된다. 그런데 X는 약 6년 10개월이 경과한 2021년 9월9일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했다. 안타깝지만 X는 제소기한을 놓치고 말았다. 아마도 X의 소송은 각하될 것 같다.
김종훈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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