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적어도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 권리자는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1115조 제1항), 이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된다(민법 제1117조).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소멸시효의 법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법률효과로 발생한 목적물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에 대해 쟁점이 된 적이 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유류분 권리자가 위 소멸시효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반환청구 상대방에게 이러한 반환청구 의사표시는 했으나, 정작 그에 따른 법률효과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위 1년이 지나 제기한 경우 여기에 위 소멸시효 1년이라는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헤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로 인해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민법 제1117조?소정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이 실효된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효과인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이므로, 그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해서는?민법 제1117조?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권리(이전등기 청구권 등)의 원래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별도로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와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인 이전등기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법리를 달리 보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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