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단法석] 형량 덜겠다는 ‘물고문 살인’ 이모, 피고인 신문 거부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A씨(왼쪽)와 국악인 이모부 K씨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하는 등 학대로 숨지게 한 무속인 이모 A씨(왼쪽)와 국악인 이모부 K씨가 지난 2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하고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함’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 K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 대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0년,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수사부터 공판까지 직접 맡고 있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상용 검사는 “원심은 신체적 학대만 유죄로 인정하고 정서적 학대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저지르고 개의 대변까지 먹인 것과 그 과정에서 조롱하거나 소리를 지른 행위는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선 살인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정인이 사건과 비교해도) 모자람이 없고 잔혹함에 있어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중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특히 피고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물고문 행위에 앞서 빨랫줄로 신체 일부를 묶는 등 일련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나, K씨에 대해서는 살인죄 양형 하한(징역 15년)보다 낮은 징역 12년이 선고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물고문 행위가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전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 20건을 제출했으나, 이날 ‘피고인 신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결심공판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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