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거리 두기 체계는 3차례에 걸쳐 완화된다. 단계마다 6주의 간격을 두고 조금씩 방역의 고삐를 늦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을 통해 당장 1차 개편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카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인원수와 영업시간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조치는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적용된다. 즉 11월 1일 0시부터 유흥시설 등이 바로 문을 열 수 있는 게 아니다.
애초 현행 거리두기 체제는 오는 31일 자정까지 유지할 예정이었으나, 주말 핼러윈데이로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커 적용 시간을 늦췄다. 야간 업종은 사실상 11월 1일 저녁부터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사라져 24시간 운영된다. 단, 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 미접종자는 4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공연장…취식, 함성은 가능한가?
-야구장은 접종 구분없이 관람석의 50%가 입장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채운 접종자 전용구역은 100% 입장 가능하다. 취식도 허용된다. 단, 야구장에서 응원과 함성은 금지다. 대형 콘서트와 팬 사인회는 접종완료자 등만 참석할 때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그 이상 규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아래 가능하다.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 음성확인자만 입장 할 땐 인원제한과 한 칸 띄어 앉기를 없애고, 팝콘 등 음식과 음료의 섭취도 허용한다. 이 외에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다.
▲접종 증명서, PCR 음성 확인서…‘방역 패스’ 필요한 곳은?
-방역 패스가 필요한 장소도 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경마·경륜·경정과 카지노 등이 해당된다.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고위험 시설에 한해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유흥시설은 음성 확인서가 있어도, 미접종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 다음 달 14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나머지 시설도 같은 달 7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방역패스 없이 이 기간 이용하다 적발되더라도 수칙 위반은 아니다. 이후부터는 적발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행사, 집회…접종 여부 관계없이 100명 미만, 종교는 50%까지 가능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은 행사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10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을 해야 한다. 이때 가능 이원은 500명 미만이다. 결혼식, 돌잔치, 박람회, 전시회, 각종 대회와 축제, 야외 콘서트, 집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예배, 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은 50%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없다.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만 참석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미접종자가 49명 미만일 때는 250명, 미접종자 50명 이상이면 1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다.
▲전국의 학교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
-전국의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한다. 지난해 4월9일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이후 1년7개월여 만이다. 예방접종 완료율이 낮거나 접종 대상이 아닌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의 방역관리가 쉽지 않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11월18일)이 예정된 만큼 3주의 준비기간을 뒀다.
축소됐던 교육 활동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놀이,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운영하고 초중고에서는 모둠ㆍ토의수업, 소규모 체험학습 등이 허용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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