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의왕 장애인상담센터 갑질에 고용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의왕시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대표가 직원 채용시 금품 요구 등 갑질을 하는데다, 대표 가족이 소장과 직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불성실한 근무가 적발돼 보조금 수백만원을 환수당하는 등 총체적 비리가 적발(경기일보 27ㆍ28일자 10면)된 바 있다.

28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센터 직원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았다. 이에 A근로감독관을 담당자로 지정,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을 조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사일정과 계획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센터 직원들은 “센터 대표 A씨가 직원 채용시 금품을 요구하고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하게 하는가 하면 상담실 CCTV를 직원 사무실에 설치한 뒤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에서 영상을 수집, 직원들을 감시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민원을 접수했었다.

센터 대표 A씨는 “채용 시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무실 임대료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CCTV도 상담자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직원들이 옮겨 달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의왕ㆍ안양=임진흥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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