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채권양도 통지가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척기간 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실행함이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현 상태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제척기간이 정해진 권리에 있어서 제척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면 된다.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재판외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까지가 재판외의 권리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채권양도의 통지가 그러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판결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채권양도통지에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외에 이행을 청구하는 뜻이 별도로 덧붙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통지 자체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위 대법원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는데 위와 같은 다수의견의 결론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도인으로서는 자신이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과 이를 양도해 귀속주체가 변경된 사실, 이제 채무자가 채무를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하는 것이어서 이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 존재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행청구나 최고와 같이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가 부여될 수 있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행위 태양이라고 볼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존재한다.

위 다수의견의 결론은 물론 일리가 있는 판단임에는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보내는 채권양도통지 서면에 채권양수인에게 이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문구를 관행적으로 첨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문구를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채권양도인의 의사는 그러한 이행청구 의사를 포함하고 있음이 사실상 명백히 추정된다. 그러한 문구의 첨가 여부를 기준으로 법률효과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따라서 위 반대의견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대법원판결이 있다는 점에 관해 주의를 요한다.

임한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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