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토킹 범죄’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최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스토킹은 영어, ‘Stalk(맹수류가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에서 유래했고 학술용어이자 일상적 표현으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순우리말인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했지만 범칙금 8만원으로 사실상 가벼운 처벌에 그쳤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자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이다.

스토킹은 일정기간 이어지고 반복되며 다양한 범죄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은 물론, 감금ㆍ성폭력ㆍ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연인 등 교제 요구, 호의ㆍ악감정 등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스토킹 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직업, 고용, 채권ㆍ채무, 층간소음 분쟁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로 휴대전화ㆍSNS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도 결국 이 법의 핵심은 초기 단계에서 억제해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예방ㆍ제재하는 것이므로 그간 가볍게 생각하던 우리 모두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꾸려는 변화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아무리 잘 정비된 시스템이 갖춰 있어도 결국 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윤상묵 성남중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학대전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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