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의회 무책임한 지하도상가 폭탄 돌리기

지난 20일 인천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불법’인 ‘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재점화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임차인들의 요구를 주로 담은 것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가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민관 갈등을 해소하고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인천시의회의 개정안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인천시의 재의요구에 따른 법적 다툼 등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되고 상위법 위반에 따른 실현성도 낮다. 지루하게 대법원까지 가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알면서도 조례안을 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미봉책으로 상인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천시의회의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의 반복적인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지역 여론이 높다.

개정안에 새로운 해결방안이 전혀 고려 반영되지 않았고 불법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타당성과 진정성이 없다. 내년 1월 말에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상인들의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인천시의회 의원의 항변은 무책임의 목소리로 들릴 뿐이다. 근본적으로 5년의 유예기간은 감사원이 지적하고 시정 요구한 바와 같이 공정성, 기회 균등성, 형평성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인천시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시 공유재산인 상가는 근본적으로 거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점포 대다수가 수십 년간 이미 거래를 통해 다시 임대한 상인들이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특례 대상이 아니라서 거래할 수 없다.

이에 인천시도 공개적으로 재의요구 방침을 천명하고 궁극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이르면 결국은 시의회가 패소함으로써 상인들은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다. 지난해 1월에도 법적으로 무리한 안건을 상정해 집행부와의 갈등을 빚으면서 비판을 받고도, 무리하게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개정안을 통과한 인천시의회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이 요구된다. 진정 시민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생활 정치의 본질인 지방자치의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8대 인천시의회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이 시정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시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잠시 찬사에 젖어 과도한 조례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