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은 운전자 인식 변화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1인 가구 증가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배달업체의 이륜차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기남부 전체 차량등록 대수 487만1천677대 가운데 이륜차는 31만2천348대로 6.4%에 불과하지만,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30명으로 전체 166명 중 18%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이륜차 기사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보다 단속을 피하고자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고 난폭운전 또는 신호위반 등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특성상 무인단속 카메라는 무용지물이다. 오토바이 단속은 경찰이 캠코더를 이용, 단속을 하거나 공익 신고 앱을 통한 시민 제보로 이뤄지고 있다. 일명 ‘순대’라고 불리는 방법은 뒷좌석에 자물쇠를 연결해 번호판을 가리는 것을 뜻한다. 아예 번호판을 없애버리거나 번호판을 꺾어 숫자를 가리고 뒷좌석에 LED 등을 달아 번호가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만 부착하고 크기도 작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작아 익명성을 무기로 이륜차의 법규위반을 더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국회에서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전면 번호판의 부착으로 바람의 저항이 커지면서 안전운행을 방해하거나 혹시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번호판의 날카로운 면으로 인해 부상의 정도가 더 커질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배달대행 급증 등에 따른 이륜차 교통량 및 법규위반 그리고 사고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한다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무리한 운행을 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운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륜차는 운전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된 만큼 차량과의 충격 시 그대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전모뿐 아니라 보호장구 등을 착용,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스마트 국민 제보앱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올바른 이륜차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혜영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순경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