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Stalking)이란 표현은 맹수류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뜻하는 동사 ‘Stalk’에서 유래했다.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해 오랜 기간 동안 쫓아 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고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했고 형량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4월20일 스토킹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오는 21일부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은 경범죄처벌법보다 스토킹 행위가 넓게 인정되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에 더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경찰관(APO)시스템을 자동으로 연동해 과거 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대응에 나서게 된다.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로 스토킹 행위가 신고되는 대로 가해자를 피해자와 즉각 분리하며, 여성단체 등과 협력해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스토킹은 미연에 징후를 발견하고 조치를 해야 막을 수 있는 범죄다. 더 이상 피해자들이 그릇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숨어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게 사회 구성원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준용 파주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정보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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