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복지정책으로 개선

우리나라의 농촌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통계청 농업조사에 의하면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전체인구 고령화율 15.7%보다 2.7배 높은 42.5%로 10명 중 4명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다. 또한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천만원 이하인 농가가 67.8%로 농가 대부분이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농촌은 국민연금 및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농가 고정자산중 농지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의 특성에 착안하여 2011년부터 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연금 상품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의 공ㆍ사적 연금과 자녀의 부양비 등으로 생활하는 것이 부족한 농가에서 이용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가능해 농촌 노인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저소득(취약계층)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 대한 우대형 상품 출시, 가입 신청연령 완화 등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연금 제도는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가입자는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시행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공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현재 농지연금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배우자 60세)으로서 신청자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가입면적 제한은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추어 고객 농업인에 대한 우대형 상품출시 지속 등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

이승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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