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범행 초기에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에 대해 범행 초기에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마땅한 근거 법률이 없었는데, 지난 4월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ㆍ직장ㆍ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거나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제4조).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제8조 및 제9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근거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가 마련돼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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