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직 강력계 형사로서 특별검사제도(특검)ㆍ합동수사본부(합수부) 이전에 현 정권의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서 ‘인지유예’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강력계 형사 시절 소위 “수사는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내는 것”이라고 배웠다. 아울러 판사는 ‘선고유예’, 검사는 ‘기소유예’라고 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법에 대해서는 ‘그들만의 잔치’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최초 형사입건 단계에 있는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제대로 접수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고 하는 것들은 약 10% 정도의 별도 검찰이 인지한 건 외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 말이 바로 경찰 즉, 현장의 ‘인지유예’ 권한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은 “핵심 관련자가 수천만원을 수회에 걸쳐 인출하는 정황이 포착돼 그 용처가 의심스럽다”라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의뢰 통보 받았지만, 5~6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었다.
이것이 바로 육법전서에도 없고, 판ㆍ검사에게도 없는 경찰의 막강한 권한인 ‘인지유예’다.
물론 고의로 사건을 묵살하기 위해 자칭 인지유예권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일 수 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특검 또는 합수부 등의 설치 여부를 떠나 각자의 수사 부분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인지유예’ 없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주길 바란다. 전 국민이 어디에서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그것이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당당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을 가슴 속 깊이 새기면서 말이다.
노만래 국민탐정 행정사 대표ㆍ전 강력계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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