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대기업에서 20∼30년간 재직한 전문경영인의 퇴직금보다도 훨씬 많은 수준으로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을 출국금지했다. 다른 피고발인들은 아직 출국금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부 피고발인에 대해 출국금지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비슷한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인 가운데 전날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 제외 28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은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라는 것을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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