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화천대유에 곽상도 의원 아들 산재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고용노동부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게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화천대유에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이 김씨 주장대로 중대한 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가 이날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등에 대한 정황이 있는 지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위법 여부에 관한) 조사의 전 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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