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1.84㎞ 구간을 잇는 일산대교는 28개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교량이다. 이 다리를 오가는 주민들은 경차 600원부터 대형차량 2천400원까지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 통행료가 부담스러워 돌아가려고 해도 인근의 김포대교까지는 18㎞를 더 가야 해서 이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이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국민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일산대교 매입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지난해 말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과의 협상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연금공단 측에 자금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의 개선방안 마련, 이사장과의 면담 등을 수차례 요청했다.
연금공단측의 비협조로 쉽지 않았던 이사장과의 면담, 실무자 대면 협의 등을 어렵사리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 더 이상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김포시장, 고양시장,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현장에서 공익처분 제도를 활용한 일산대교 무료화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민간투자법 제47조는 민자사업 주무관청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기반시설의 중지, 변경, 이전,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일산대교(주)의 관리운영권을 회수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와 3개 시는 공익처분과정 중에도 일산대교(주), 연금공단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익처분에 따른 인수비용도 법률과 협약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할 계획인 만큼, 연금공단에 손해를 줘 국민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번에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이 무산된다면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물음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 설령 다시 기회를 잡는다 해도 그때까지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소외됐다는 상실감을 또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 참담한 마음을 마주하기보다 지금 용기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3개 시장은 판단했다.
다행히 경기도가 앞장을 서줬다.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시가 뒤에서 받치고 서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열차가 후진하지 않도록 한다면, 김포시민들과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일산대교를 마음 편하게 건너는 날은 곧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일산대교는 현행 통행료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에도 장애요인이다. 실시협약상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 및 경쟁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조항으로 인해 인근에 다른 교량을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1조원에 이른다. 통행요금 절감에 따른 이용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매년 300억원 수준으로 잔여 운영기간 5천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3천22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영업소 등 운영비용 약 2천232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의 무료화는 심화되는 일산대교 이용자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하는 것이고, 교통기본권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포퓰리즘 운운하며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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