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故 장희원씨 죽음이 남긴 우리의 과제

지난 8월6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20대 중증장애인 장희원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시설 직원이 장씨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던 중 장씨의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다. 장씨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지 않겠다며 자신의 뺨을 치고 몸부림쳐가면서 거부했지만, 시설 직원들은 억지로 장씨의 입에 음식물을 밀 어 넣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사에 ‘질식사 추정’이라는 소견을 적었다. 유족 측도 CCTV를 공개하며 “시설 직원들이 아들이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게끔 하여 사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할 지방 자치단체들은 이제서야 장애인 단체와 전문 기관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어찌 보면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해당 시설은 장애인 가족의 염원으로 2014년 해당 지자체 직영으로 설립됐으나 직영 1년 만에 돌연 민간위탁으로 전환돼 운영됐다. 당시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도 강행됐다. 장씨의 유족 측 역시 “이번 사건 이 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이뤄졌다”고 주장 하고 있어 시설 내 중증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 왔는지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실제 해당 시설 위탁 업체는 지난 2016 년 처음 계약을 맺고 나서 5년째 운영을 맡고 있으며 인천시와 관할 지자체는 매년 세 번의 점검을 해왔지만, 시설관리와 소방 등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만 이뤄졌다. 관리ㆍ감독 기관은 시설 내 학대 관련 항목 등 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인천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166 곳이며 그 중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이용 시설은 58곳이다.

하지만 권익보호 관련 점검 항목은 전무하며 학대 감시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권익피해는 꾸준히 느는 상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장애인 권익피해 신고 건수는 251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전수조사와 함께 현실성 있는 학대 방지 대책이 관할 지자체 등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은 마땅히 폐쇄되고 나서 마땅한 처벌을 받고 책임져야 하지만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라 폐쇄할 수도 없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학대가 있었던것이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 대책 이전에 먼저 학대에 노출됐던 시설이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다행인 것은 인천시 한 기초의회에서 사회복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인 감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는 점이다. 사회복지기관 내 학대 및 비윤리 적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구민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특별조사위원회를 상시 구성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의 아동, 노인, 장애인 분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 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선 김예지의원이 사회복 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특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장씨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장애인들의 죽음과 학대 사실이 뉴스 라인에 오르지 않도록 장애인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등 관리·감독 기관은 전수조사는 물론, 모든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역시 내 가족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장희원씨의 명복을 빈다.

이안호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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