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 장기화 속, 변형 시위에 대한 주의

집회시위 제한이 상당기간 계속 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형태가 변형 1인 시위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경우 1인 시위만을 허용하고 있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집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1인 시위는 사전 신고조차 필요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집회시위 권리로 보고 있어 경찰도 쉽게 형사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주최 측은 1인 시위라고 주장하며 걷기대회, 방송차량 세워두고 자리 비우기 등 변형 시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은 같은 목적으로 여럿이 집합하는 행태는 집회로 봐 행위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회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벌칙조항이 강화되고 있어, 1인 시위로 인정되거나 경미한 처벌로 그칠 것으로 생각하고 집회를 주도 또는 참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특히 개인차량 1인 시위, 도로행진 1인 시위와 같은 행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같은 공간 내 집회라 일컬을 만한 상황이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로 봐 처벌이 검토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인 시위로 인정되더라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이외 형사법과 도로교통법 같은 다른 법률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차량의 인도침범, 교통방해, 시위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집회시위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경찰서 집회신고 담당자가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주최 측과 집회 관한 소통의 기회가 있어, 불법요소를 상당수 차단한다. 반면에 1인 시위는 경찰 신고 과정이 없어 불법에 대한 인식 없이 개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집회소음을 예를 들면, 신고된 집회는 경찰관들이 입회해 소음기준을 안내하고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면 절차대로 경고와 중지명령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하지만 1인 시위에서는 그 중재역할을 할 수 없어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인근소란 같은 형사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을 바로 적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정부 방역수칙의 규제를 피하려는 방법으로 변형된 집회시위를 개최하거나 참석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법률 위반을 하게 되면 1인 시위라는 주장에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 권리임은 분명하나 코로나19 확산 같은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현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가 제시한 기준 안에서 집회시위가 시행되는 것이 조속한 코로나19 종식과 일상복귀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재훈 부천원미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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