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 내년 생활임금시급이 9천820원으로 확정됐다.
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 생활임금시급을 전년 대비 7.2% 인상된 9천820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했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269명 중 160여명이다.
근로자 1인당 월급여로 환산하면 205만2천38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 월급여 환산액보다 13만7천940원이 더 많다.
시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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