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인지세 제때 납부 안하면 과도한 가산세 부과

모든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인지세이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인지세를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는 시기에 납부해 왔고, 이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라는 표제의 문서를 발송해 종전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지세 납부지연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분양업체 등 관련업체에 보내왔다. 인지세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100% 이상의 고율이므로 앞으로는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법령에서 정한 시기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계약이나 매매계약이 체결돼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그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인지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분양권 전매계약이 체결돼 분양권 전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위 계약서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전매계약서가 작성될 때마다 인지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행적으로 분양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점에 인지세를 납부해 왔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점에 최초 분양계약서와 최종 전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첨부해 왔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47조의 4-9)은 3개월 또는 6개월 등 법정납부기한을 위반한 기간에 따라 원래 납부할 인지세의 100~300%라는 고율의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곧바로 인지세를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100~300%라는 고율의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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