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국도 컨테이너 행렬 정체는 ‘인천 물류업체’

용인 국도45호선에 무더기로 적치된 출처 모를 컨테이너의 정체는 인천시의 한 물류업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도로연결사업의 무기한 중단으로 국도45호선 용인 도심 우회도로 종점구간이 도로 위 주차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본보 8월25일자 6면)이 제기된 바 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마평동 국도45호선 용인 도심 우회도로 종점구간에 형형색색의 컨테이너 30동이 무단 적치된 사실을 지난 7월28일 처음 적발했다. 컨테이너 소유주는 인천시의 한 물류업체로, 업체는 차량 통행이 없는 곳이라 편의상 주차했다고 시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컨테이너 1동당 20만원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책정, 업체 측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시는 업체 측이 시정명령을 이수하지 않자 지난달 6일과 27일에도 현장점검에 나서 과태료로 각 600만원씩 부과한 상태다.

이 일대는 시가 부지면적 6천㎡에 주차면수 35면 규모의 마평동 화물차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설계에 착수한 곳으로, 차량통행도 없는데다 허술한 관리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업체 측은 컨테이너 30동을 소화할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한달이 넘도록 행정명령 이행을 미뤄왔지만, 지난 1일 컨테이너 30대를 모두 철거한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차량이 안 다니는 도로라 잠깐 주차했을 뿐 철거를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몇차례 철거명령을 내린 바 있다”면서 “지난주 업체 측에 최후 통보를 내렸고, 업체도 철거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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