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갈대습지 보호구역 관련 조례 제정 등 논의 본격화

안산 갈대습지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가족이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씨 제공
안산 갈대습지공원에서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가족이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최종인씨 (시화호 지킴이)

안산시의회가 안산갈대습지 보호구역 지정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앞서 안산갈대습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박태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과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을 담은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이 참여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지역 서식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체계적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 등이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교란생물, 야생생물 등 용어정의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 등도 담았다.

조례안은 시장이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야생동ㆍ식물 다양성 및 분포상황과 식생현황, 보호야생생물 서식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지역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변화를 반영.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 조례로 마련되는 체계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현재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상임위 의결은 오는 3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은 다음 달 10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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