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가 안산갈대습지 보호구역 지정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섰다. 앞서 안산갈대습지에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박태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를 통해 지역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과 생태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을 담은 ‘안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의원 10명이 참여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지역 서식 야생생물과 자연환경 체계적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 등이다.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교란생물, 야생생물 등 용어정의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 등도 담았다.
조례안은 시장이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과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해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연환경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해 야생동ㆍ식물 다양성 및 분포상황과 식생현황, 보호야생생물 서식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도시지역 생태ㆍ자연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변화를 반영. 5년마다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박 의원은 “이 조례로 마련되는 체계를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라는 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현재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상임위 의결은 오는 31일, 본회의 최종 의결은 다음 달 10일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구재원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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