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평택 삼리,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의 성매매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지배의 수단 중 하나로 악용됐다. 개항지를 중심으로 인천ㆍ부산ㆍ원산 등에 집창촌 유곽(遊廓)이 생겨났다. 대구의 자갈마당도 일제강점기에 생겨 110년이라는 오랜 세월 영업을 하다 지난 2019년에야 그 슬픈 역사를 끊어냈다. 한국전쟁 이후 군 부대를 중심으로 생겨난 수원ㆍ평택ㆍ동두천ㆍ파주 등의 집창촌은 60~70년에 걸쳐 영업을 이어왔다.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돼 2000년대까지 이어졌고, 성매매특별법으로 발전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군산에서 발생했던 2건의 화재(2000년 5명 사망ㆍ2002년 14명 사망)가 있다. 당시 연달아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계기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 상품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고 지난 2004년에 이르러 성매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집창촌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동시에 청소년 유해시설로 주거환경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평택역 인근에서 70년 넘는 시간 동안 자리잡았던 이른바 ‘삼리(쌈리)’도 평택시민에겐 해묵은 숙제였다.

이 같은 성매매 집결지가 최근 들어 경찰의 단속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자진 폐쇄를 이뤄내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5월31일자로 자진 폐쇄를 이뤄냈다.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삼리도 마찬가지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는 ‘평택역 주변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유도했고 평택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을 위해 민ㆍ관 주도의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명의 경찰관으로, 또 한 명의 평택시민으로 새로운 변화를 환영한다. 평택의 도시 이미지를 훼손했던 집창촌 ‘삼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임종열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 순찰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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