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 주권 실현에 앞장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어느덧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불과 1세대 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 코로나19 대유행, 양극화 심화, 시민 참여의식의 확대 등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 역시도 크게 변화해 왔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는 불완전한 자치제도 속에서도 주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지역 민의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 정작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주체인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는 객체에 그쳐왔다. 단체 자치의 특징을 유지해 온 지방자치법의 한계 때문이다.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 참정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안제도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 왔으나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인천은 지금까지 1건의 주민발안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법과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의 주민 약 3만명의 연서를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실질적 중심이 되고 주권을 갖는 자치분권 2.0시대다. 지방자치법 또한 30년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춰 인천시의회는 자치입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장하고자 지난 5월부터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발안제도와는 별개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활동이 전개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는 주민에 있고 주민이 자치분권의 중심이 돼야 한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맞춰 시민의 시정참여와 주권행사 기회를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민과 소통과 신뢰 속에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주권 실현에 크게 기여하며 인천을 강하게 견인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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