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가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로 돼 있어 최근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크게 치솟았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TF와 토론회 등을 거쳐 요율을 전반적으로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선 토론회에서 3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예상대로 유력안을 채택하되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율을 조정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천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p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으나 앞으론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천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천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그러나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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