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경기도에서는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폭염, 호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등의 재해, 재난 상황발생 시 공사중단, 중지에 따른 잔여 임금을 보전하는 ‘경기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마도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및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지급에 대한 기준과 요령을 만들어 시달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어 보인다.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공사 시행사, 공사감독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일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폭염, 폭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사)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루의 노동이 곧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일 건설노동자들의 근로 및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보장하고 충분하진 않지만, 임금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 재난수당’의 취지와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환경과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는 실정이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전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 재난수당’ 지급 정책 추진으로 일일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우선은 시범적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연인원 3만 5천 명 규모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간으로의 추가, 확대 추진도 계획, 검토하고 있다.

‘경기 재난수당’ 지급이라는 정책은 Why(왜)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맞는 이치 같다.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 보다 살기 좋은 국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함의 퍼즐 조각(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근로와 노동은 매우 중요시, 신성시까지 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올바른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기도가 꿈꾸고 바라는 진정한 공정, 더 나아가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로 가는 지렛대 역할이 되기를 희망하며 잠시 눈을 감고 흐뭇한 생각에 미소 지어 본다.

전 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