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공무원(구속ㆍ6급)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찰관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과 업체를 연결한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7월 구속된 성남시 공무원 B씨와 조명 관련 업체를 잇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가 가로등 관련 사업을 따내도록 돕기 위해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도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의 가로등 관련 LED 조명 사업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C경감을 지난 3월 말 구속 기소했다. 이후 C경감에 대한 추가 수사 과정에서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아, 알선수재 혐의로 B씨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을 구속했다.
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D씨는 올해 1월 “C경감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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