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8월, TV 뉴스는 ‘폭염(暴炎)’ 관련 보도로 도배를 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어 낮 기온이 33~36도 이상 오르는 찜통 더위가 이어진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온다’,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다’, ‘올여름 전력수급 첫 고비’ 등 내용도 다양하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전력 사용량과 발전량도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올해 폭염의 강도가 수천년에 한번 꼴로 발생할 정도로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유엔(UN)은 코로나 다음으로 인류 대재앙은 폭염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기후변화가 대규모 사망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상전문가들은 폭염의 원인으로 열돔 현상을 지목한다. 열돔 현상은 지상 5~7㎞높이의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고기압이 정체하거나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 더위가 심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고기압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공기가 마치 돔(반구형 지붕)에 갇힌 듯 지면을 둘러싼다고 해서 붙은 명칭이다. 이러한 패턴이 오래갈수록 폭염도 길어지고, 기온 또한 나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자연재난 중폭염을 가장 무서운 재난으로 꼽는다. 폭염은 소리없이 왔다가 소리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 그럼에도 폭염의 발생과 소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재난에 대한 정의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다.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재난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이 있지만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된 것은 2018년 9월이다. 폭염의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기상청이 폭염을 기상특보에 도입시킨 2008년보다 10년이 늦은 뒤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기본이념인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라는 것을 소홀히 한 것임이 분명하다.
폭염 피해는 폭풍우나 지진 등과 달리 조용하게 사람을 비롯해 동·식물들의 생명을 앗아간다. 경제적·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지만 피해액으로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폭염 피해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도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국민들과 정부에서는 폭염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 폭염은 사람의 목숨도 앗아가지만 도시도 파괴시킨다. 그래서 폭염에 대한 예방·대비책이 더 절실하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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