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사실혼 관계의 재산분할

현대사회에서 남녀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은 대수롭지 않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남녀 사이의 만남이 단순한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문제 해결을 달리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한 동거와는 구별된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경우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은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채무를 부담했다가, 사실혼이 종료된 후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변제된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년 5월27일 선고 2020므15841 판결).

위와 같이 남녀 사이의 만남이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과 결론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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