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화재 예방의 지름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단독ㆍ공동)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2.5%(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좁은 골목으로 인한 신속 진입의 어려움, 주거 밀집으로 인한 추가 화재 발생의 위험 등으로 인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더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주택화재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택화재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택화재 예방의 가장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덕분에 주택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4시간 내내 화재를 감지하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설치도 어렵지 않다. 감지기는 천장에 나사만 박으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용인소방서에서도 매년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ㆍ설치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 등 대면 홍보뿐 아니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안심스티커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색 홍보를 하기도 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드린다.

문민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