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사전청약을 앞두고 청약 대상지 인근 아파트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약 2년 후 시작되는 본청약에서 지역우선공급제도의 요건을 맞춰 당첨 가능성을 높이려는 청약 대기자들의 전세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성남복정1,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2, 위례 등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청약 대상지 중 66만㎡ 이상의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주택은 당해(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기타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다만 경기도에 위치한 택지는 당해 거주자에게 30%, 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에 50%가 공급된다.
이 때문에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당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약 대상지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해당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했다.
1차 사전청약 대상지 인근 아파트들의 전셋값을 살펴보면 이달 초 2억5천2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남양주 진접읍 신안인스빌(1천100가구) 전용 84㎡는 현재 호가가 4억원까지 치솟았다. 위례 자연앤래미안e편한세상(1천540가구) 전용 84㎡의 전세 호가도 최근 한 달 사이 5천만원가량 뛰며 8억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4억5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된 의왕 청계마을휴먼시아 4단지(339가구)는 현재 1억원 가량이 오른 5억5천만원선에 호가가 형성됐다. 성남복정1 인근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4천089가구) 전용 77㎡의 호가는 6억5~8천만원으로, 지난 3월 계약건(6억)보다 5천만원 이상 올랐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행정지역을 기준으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부여하면 추후 사전청약이 진행되는 과천, 성남, 하남 등 시세차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의 전셋값 상승이 가속화 될 것”이라며 “특정 행정지역 위주로 지역우선공급제도를 부여하지 말고, 공급 대상지역에서 거리 기준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돼야 이런 현상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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