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밖의 영상 촬영에 ‘스너프 필름’ 제작 의혹까지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모 부부에게 친자녀 학대 혐의(경기일보 13일자 7면)가 더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이 사건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피해아동의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를 추가 기소하며, 그에 대한 공소 내용을 낭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열 살 조카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고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들 부부가 올해 1월 피해아동을 학대했을 당시 각각 13세, 5세인 친자녀 2명에게 이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속행됐던 3차 공판에서 A씨 부부가 피해아동에게 저지른 학대 정황이 담긴 영상 증거물을 법정 공개한 바 있다.
문제의 영상은 A씨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서 이들 부부는 열 살 조카에게 개의 대변을 먹게 하거나 늑골이 부러진 상태로 계속 손을 들도록 강요하는 등 학대를 자행했다. 피해아동이 개똥을 먹거나 발가벗은 채 화장실을 청소하는 등의 장면에서 A씨 부부의 자녀로 추정되는 아동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참혹했던 학대 현장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일각에선 A씨의 비상식적인 영상 촬영에 대해 ‘스너프 필름’을 유통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스너프 필름이란, 잔혹한 가학행위 등을 촬영한 영상물을 뜻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학대 장면을 촬영하며 피해아동의 상태를 누군가에게 중계하듯 설명하고, 이를 폴더별로 정리까지 해둔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수익을 노리고 영상을 촬영ㆍ유통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 유통을 의심해 수사 초기 이모 부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살펴봤지만, 유통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던 사건과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를 추가한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부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공판기일을 갖기로 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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