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인구유입 위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지원

연천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지난해 10월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4명까지 1인당 10만원(연천사랑상품권),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원 등을 지원한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귀농·귀촌으로 전원주택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귀촌한 이들 중 대상자를 선정, 토지ㆍ주택 등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한도 내 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해 전입 시 주택 수리비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영농정착금으로 전입일로부터 1년 전 또는 1년 안에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김광철 군수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 조정했다”며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천BIX 등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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