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살 조카를 물고문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친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씨(34ㆍ무속인)와 이모부 K씨(33ㆍ국악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이들 부부의 학대가 자녀 2명 앞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본 사건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K씨가 2월7일자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달리 피해아동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제의 날짜는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로, 검찰은 당시 A씨 부부가 파리채, 손 등으로 4시간에 걸쳐 열 살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이 공개했던 범행 영상을 보면, 지난 2월7일 피해아동은 왼쪽 늑골이 부러져 왼팔을 들어올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A씨 부부는 고성을 지르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양손을 위로 들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인 측 의견에 대해 박상용 검사는 이날 추가 기소했다고 밝힌 사건에 K씨가 2월7일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K씨의 혐의 부인으로 증거 충돌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검토가 필요한지 물었으나, 기소 내용을 확인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K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방청석을 채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이들 부부를 지켜보며 “악마”라고 분노했다.
한편 K씨는 첫 공판 때부터 피해아동이 숨지기 전날의 폭행 사실에 대해 ‘아내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29일까지 반성문 15건을 제출했고, A씨는 총 38건의 반성문을 냈다. 반면 이들 부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및 탄원서는 1천335건으로 집계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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