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공용계단, 공용복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최근 어느 범위까지 주거 공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여성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하는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이나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 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가옥의 정원 등 주변 토지를 지칭하는 말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해 외부와 구별되는 부분)를 포함하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 역시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년 8월20일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새벽에 귀가하는 처음 보는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여성을 쫓아 오피스텔 건물 안의 공용계단 내지 복도에 들어간 남성은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거의 범위를 공용계단, 공용복도까지 확장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는 사적 공간인 전용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는 사적 공간에 이르는 통로에 불과하므로 주거 공간의 범위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개인적으로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이념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공용계단과 공용복도를 주거 개념에 포함시킬 경우 주거침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반대 의견에 동조한다.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반복하는 자를 처벌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1년 10월21일 시행 예정)된 것과 같이,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법규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그에 맞는 처벌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서동호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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