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추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안전과 항공 산업생태계 확장을 발목 잡으려는 경남 정치권의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과 사천시, 의회, 경상남도의회 등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과 체결한 ‘인천공항 화물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OA)’를 즉각 철회하라며 연일 공항공사를 압박하고 있다. MOA 내용이 법령 위반과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고, 중복투자로 사천경제를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인천의 시민단체들이 시시비비를 가리자며 끝장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항공 산업이 더 이상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전락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우선 경남과 사천 정치권이 주장하는 법령 위반부터 따져보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정비(MRO)사업을 하는 건 공사법 제1조 위반이며, 한국공항공사법에도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인천공항은 MRO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은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전혀 위법하지 않다. 인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해야 할 공사가 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위해 필수 운영시설인 항공정비시설을 갖추는 건 당연지사다. 또 1등급 운영증명 공항이 MRO사업을 할 수 없다는 문구는 관련법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더욱 황당한 건 무역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MOA에서 공사의 역할은 IAI에게 토지와 건축물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이다.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한국공항공사가 경남 사천 소재 전문MRO 기업인 KAEMS에 현물출자(269억 원, 19.9% 지분)한 게 더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인지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 31명이 연명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에는 무역 분쟁에 대한 주장이 아예 빠져 있다. 제발이 저렸나보다.
‘중복투자로 사천경제 황폐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IAI와 MOA를 체결할 때 항공부품 제조는 경남 사천이 담당하는 상생방안이 이미 준비됐다. 게다가 정부는 MRO 산업 육성을 위한 ‘공항별 역할분담’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천공항은 짧은 활주로 길이 등을 감안해 기체 중정비로, 인천공항은 동북아 허브공항인 만큼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로 적절히 분담시켰다. 공항의 규모와 기능이 달라 중복투자 논리도 억지라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의 해명이 궁금하다. 이에 경남·사천과 인천 정치권은 항공 안전과 MRO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끝장토론을 준비하라.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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