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살아오면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이번에 경찰서를 난생처음 가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동업자가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떨리고 당황스러워서 뭘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성희롱에 성추행까지 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 갑니다. 꼭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실에서 같은 반 아이가 우리 아이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욕을 하며 때렸다네요.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술김에 옆자리에 앉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싸웠는데 경찰서에 갔을 때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맛집 소개가 올라온 걸 보고 제가 ‘맛도 없는 데다 위생도 별로’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악플이라며 식당 운영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죄가 되는 건가요”, “아내가 외도하는 느낌이 들어 외출하는 아내를 몰래 따라가서 상간남과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아내와 상간남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억울한 일도 가끔은 생긴다. 반대로 타인에게 폐를 끼치게 돼 결국 법적 분쟁이 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떠올리는 장소가 동네마다 있는 경찰서일 것이다.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더라도 경찰관이 내 입장과 얘기를 잘 들어주고 사건을 공정하게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그럴까라는 회의적인 의문을 가지며 경찰을 불신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2019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경찰업무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촉한 ‘인권전문상담위원’이 상담받는 제도다. 경기도는 수원남부, 부천원미경찰서에 설치돼 있다.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해 경찰서 안에서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인데, 놀라운 일은 아니다. 바로 인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고 경찰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이란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존엄과 가치, 기본적인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와 달리 사람들의 생각은 물론 법 제도 역시 점차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법적 분쟁에 휘말렸거나 억울한 입장에 처한 사람의 인권 역시 보호돼야 함은 당연하다. 반면 타인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남녀노소 누구든 당연히 누리며 살아야 할 공기처럼 소중한 인권을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한다.
최정민 변호사ㆍ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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