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로 말미암은 비용은 얼마나 될까?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 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액은 4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성인 1인당 10만6천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이런 소비자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분쟁해결을 지원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소비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상담,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문제조사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 권익에 관한 법률은 1982년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됐다가 2007년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하면서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됐다. 소비자를 더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사업자와 더불어 시장경제의 주체로 인정하게 됐지만, 정보의 질과 양에서 사업자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 중 ‘물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면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일보는 그동안 중앙언론 못지않게 유익한 소비자정보를 취재ㆍ보도해 왔다. 소비자피해 이슈를 더 발 빠르게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 1월27일자로 보도된 ‘구독앱, 피해 증가… 청약철회 제한 두고, 잔금 안 돌려줘’와 6월2일자로 보도된 ‘규제 사각지대, 판치는 유사자문사 거짓광고… 피해 보상은 요원’ 등은 지역주민들이 놓치기 쉬운 소비자문제를 시기적절하게 알려준 좋은 사례다. 매주 ‘소비자 Q&A’를 통해서는 품목별 소비자피해사례와 관련 규정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필요한 소비자정보를 전달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보지로서도 본보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부쩍 늘었다. 2019년에 비해 소비자상담은 23만 건이 늘었고 특히 모바일거래는 22.4%나 급증했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의 영향인지 60대 이상의 전자상거래 상담 역시 48%나 증가했다. 문제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거다. 신속한 보도는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권리를 악용하는 소위 ‘블랙컨슈머’의 유형도 다양해졌다. 7일 이내 철회권을 악용해 물품을 반품하지 않거나 훼손된 상태로 반품하는 사례, 정상적으로 배달된 음식을 못 받았다며 환급받는 소위 ‘배달거지’ 사례, 식품에 이물질을 넣고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 등 선량한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악성소비자는 줄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선량한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화이트 컨슈머’ 캠페인이 필요하다.
경기일보의 소비자정보를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정보 확대’와 ‘소비자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화이트 컨슈머 캠페인’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 그리고 한국소비자원(경기지원) 등 도내 소비자정책 주체들과 협력해야 한다. 지역 언론의 선두주자로서 ‘양심 있는 사업자’와 ‘화이트 컨슈머’가 상생하는 소비문화 정착에 경기일보가 앞장서주기를 당부하고 기대한다.
손철옥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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