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재물손괴등 죄에 대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흔히 타인과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이 정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재물 등에 대해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했다가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조심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재물손괴죄 등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자동문을 설치한 공사업자가 공사잔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작해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판결에 의해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임의로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

평소 자신이 자주 주차하던 공간에 타인이 차량을 주차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의 주변에 무거운 콘크리트 더미, 쇳덩어리를 갖다놔 이를 치우기까지 18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도 차량의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그 차량의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페인트로 도색해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도?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이처럼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성급한 행동으로 상대방의 재물에 대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불려다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란다.

심갑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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