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을 대표하는 고대 유적지 중 한 곳인 호로고루성 등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6일 연천군과 관광객들에 따르면 장남면 사적 제467호 호로고루성은 주말마다 수백여명이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추락ㆍ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 정상에 올라가는 돌계단 옆 안전벨트는 물론 성 절벽 바로 위 가파른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선도 설치되지 않아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다. 더구나 추락사고 예방과 위험 등을 알리는 푯말조차 없어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도가 넘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양주시 고읍동 주민 A씨(67ㆍ여)는 연천군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보고 이곳을 찾아 성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가파른 잔디에 미끄러져 성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오른 손목이 8조각으로 으스러지고 발목ㆍ종아리ㆍ발가락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고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의 아들(43)은 “사고 후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고 당시 없었던 푯말 2개만 설치됐을 뿐 아무런 제재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찍기에 열중이었다”며 “현장 관리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은 현장에 없었고 ‘필요하면 나와보겠다. 사고는 어머님 실수 아니냐‘는 말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상황은 미산면 당포성, 전곡읍 은대리성 등도 마찬가지로 안내표지판은커녕 추락방지 등의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진 연천군 안전총괄과장은 “뒤늦게나마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며 “관광지를 이용하는 타지역 주민 안전보험 가입을 비롯한 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들은 “연천군이 어머니 사고와 관련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연천 주민이 아니면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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