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道 도시재생 뉴딜 성과와 지속가능성 방안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전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물들어 있다. 경기도 역시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4개의 재생사업지가 선정됐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했으며, 광역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수준별 도시재생대학의 개최, 1박2일 도시재생사업 워크숍,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원, 도시재생사업홍보뿐만 아니라 재생관련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2017년에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해 지원했고 도시재생 연계사업 발굴 등 도시재생사업 과정을 탄탄하게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계획비용 지원 및 도시재생전문인력 지원 등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했고 향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가름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에서도 45곳이 선정됐다. 이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5년차에 접어들면서 초기에 선정된 사업들이 연차별로 종료 예정이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마련되고 가로환경이 정비됐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했지만 재생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체를 위한 공공시설들은 지속 가능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어울림센터 등 다양한 공동체 시설들은 운영이 쉽지 않고 일부 지역은 자생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관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확보를 해야 한다.

둘째, 재생사업으로 형성된 공동체 활동이 자생적 활동의 단계로 변모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 만들어졌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공동체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생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존재가치와 목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마련 등을 통해 자생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생사업 중간과정부터 ‘재생전문가 컨설팅단’ 운영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많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과에 편차가 크다. 도시재생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하여금 권역별 사업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이 되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파급 효과 확산모델이 필요하다. 대부분 도시재생사업들은 해당 사업지만 집중하고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은 전무하다.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여건에 맞는 재생모델을 마련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동체 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