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피해자 조사·의료지원 넓히고...관련위 사무국·추모공원 조성도
국회가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을 2ㆍ3세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들어간다.
개정안에는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사무국 설치와 추모공원, 위령탑 건립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난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와 그들의 2·3세 후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5월 제정된 현행법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ㆍ자녀에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원폭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피해자의 2·3세 후손들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의 조항을 명시화해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는 10만여명으로 추정되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총 2천1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과거 아픈 역사의 피해자와 후손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보다 확고한 근거가 마련돼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ON팀 = 이호준ㆍ최현호ㆍ김승수ㆍ이광희ㆍ윤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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